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9조 (전ㆍ공사상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영 제3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영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밖에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상이 및 질환자에 대하여 전사ㆍ순직ㆍ사망ㆍ전상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영 제36조의2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에 둔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양경찰청에서는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에서는 위원장은 경정 이상으로, 위원은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임명한다.
④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ㆍ공사상 심사 시기는 의무경찰이 사망하였을 때와 질병으로 공가ㆍ병가 또는 휴직을 명할 때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가 및 병가 또는 휴직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 발령을 할 때에는 면직 발령 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해양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하게 하여야 한다.
⑩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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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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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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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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