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 (합격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별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신체검사와 면접시험 외에 제16조 제1항의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실기시험 40점,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적성검사 10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점수 각 10점, 같은 항 제6호의 평정점수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1.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빠른 순2. 실기시험 고득점 순3. 면접시험 고득점 순
④해양경찰청장은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각 지역별 지원인원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당일 각 지역별 응시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⑤선발시험 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최종합격자 명단을 취합하여 정해진 날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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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상명세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제 기 (군번: ) | 제 기 (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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