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 (합격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별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체검사와 면접시험 외에 제16조 제1항의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실기시험 40점,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적성검사 10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점수 각 10점, 같은 항 제6호의 평정점수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1.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빠른 순2. 실기시험 고득점 순3. 면접시험 고득점 순
해양경찰청장은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각 지역별 지원인원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당일 각 지역별 응시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선발시험 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최종합격자 명단을 취합하여 정해진 날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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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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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