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0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중 제109조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으로 의결 확정된 자가 직권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58호서식) 1부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3.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서식)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별지 제59호 서식) 1부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통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5.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구비서류 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1. 영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의사의 진단서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 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⑤소속 의무경찰중 전사 또는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사ㆍ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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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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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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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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