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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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규율 위반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위반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②복무규율을 위반한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주요복무규율위반의 경우 : 징계 및 외출ㆍ외박 제한, 특별교육 실시2. 일반복무규율위반의 경우가. 1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나. 2차 위반 : 징계(휴가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다. 3차 위반 : 징계 및 특별교육 실시3. 그 밖의 복무규율위반의 경우가. 1차 위반 : 시정조치 및 특별교육 실시나. 2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다. 삭제
③복무규율 위반자 적발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해양경찰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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