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7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규율 위반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②복무규율을 위반한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주요복무규율위반의 경우 : 징계 및 외출ㆍ외박 제한, 특별교육 실시2. 일반복무규율위반의 경우가. 1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나. 2차 위반 : 징계(휴가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다. 3차 위반 : 징계 및 특별교육 실시3. 그 밖의 복무규율위반의 경우가. 1차 위반 : 시정조치 및 특별교육 실시나. 2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다. 삭제
③복무규율 위반자 적발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해양경찰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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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복무규율위반자 적발보고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25호서식]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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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별표 6] | [별표 6] |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 복무규율 위반자 유형 주요 복무규율 위반(23건) | 일반 복무규율 위반(16건) | 일반 복무규율 위반(16건) | 기타 복무규율 위반(12건) 1. 계급 사칭 2. 음주 추태 3. 성매매 및 성추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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