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1조 (휴가증명서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복무 중 휴가, 외출, 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속 해양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2. 발행관은 소속해양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 기간란에 시간까지 명시
③제1항의 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총괄 발행한다.1. 휴가 :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2. 외박 : 가족면회나 포상 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 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3. 외출 : 가족면회나 포상 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4. 출장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5. 공용 : 상ㆍ하급 기관 또는 유관 부서 및 부서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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