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9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을 신규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경찰인사기록표(이하 "인사기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복무중 신상변동 사항 및 생활기록 종합의견을 계속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을 신규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경찰인사기록표(이하 "인사기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복무중 신상변동 사항 및 생활기록 종합의견을 계속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후 작성하여 원본은 해양경찰청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는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 사본을 해당 의무경찰의 근무부서에 비치하여 복무기간 중 계속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표의 ‘생활기록 종합의견’란은 매 6월마다 1회씩 기록하되, 그 의무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직무태도, 업무숙달척도, 협동심, 상하급자관계, 비행 및 근태 건강상태 외에 추후 경찰관 채용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연 1회 인사기록표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보관 중인 인사기록표 원본에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관리 시 자료를 출력하여 합철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의무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인사기록표 원본을 영구 보관하여야 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인사기록표 사본을 제30조에 따른 서약서와 합철하여 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