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9조 (포로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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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로된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포로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로된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포로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는 포로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치 한다.
③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는 그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적국에 동조 여부2. 귀환의 거부 여부3. 억류기간 중 사망 여부4. 그 밖에 현재 동향
④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로서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한다.
⑤영 제32조의2에 따라 포로로 관리하는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한다.
⑥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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