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 (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이하 이 조에서 "신임 의무경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1.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다.2.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2. 해당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3. 해당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 해당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ㆍ학과(전공)ㆍ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의무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각 부서에 균형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의무경찰 결원을 보충하는 때에는 신임 의무경찰로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로서 신임 의무경찰 중에서는 충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제1항에 따라 신규로 배치되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경찰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ㆍ관리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근무부서에 배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등에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3. 면회실시 방법4.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통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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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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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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