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 (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이하 이 조에서 "신임 의무경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1.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다.2.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2. 해당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3. 해당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 해당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ㆍ학과(전공)ㆍ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③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의무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각 부서에 균형 배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의무경찰 결원을 보충하는 때에는 신임 의무경찰로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로서 신임 의무경찰 중에서는 충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제1항에 따라 신규로 배치되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경찰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ㆍ관리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근무부서에 배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등에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3. 면회실시 방법4.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통로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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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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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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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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