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0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
④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면직ㆍ퇴직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면직ㆍ퇴직서약서를 인사기록표 사본과 합철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면직ㆍ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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