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0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면직ㆍ퇴직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면직ㆍ퇴직서약서를 인사기록표 사본과 합철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면직ㆍ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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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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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