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0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
④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면직ㆍ퇴직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면직ㆍ퇴직서약서를 인사기록표 사본과 합철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면직ㆍ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