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3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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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4호서식]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제 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 |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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