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8조 (인사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임용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발령은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임용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탈영삭제ㆍ강등ㆍ정직ㆍ영창ㆍ휴가제한ㆍ근신 등의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등ㆍ정직ㆍ영창ㆍ휴가제한ㆍ근신 등의 징계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고, 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에 대해 보고할 때에는 의사진단서ㆍ구속영장 사본ㆍ공소장 사본ㆍ형확정증명서 사본ㆍ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탈영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경복무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경신분상실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전사ㆍ순직ㆍ사망한 때 및 근무지를 이탈 한 때와 그 밖에 의무경찰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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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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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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