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3조 (병적기록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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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전입하였을 때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집중 관리2.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자의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 요청3. 소속 의무경찰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소속의무경찰이 복무중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전시근로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장에게 송부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전입하였을 때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집중 관리2.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자의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 요청3. 소속 의무경찰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소속의무경찰이 복무중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전시근로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장에게 송부5.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 유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적기록표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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