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 (부상자 등의 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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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으로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의뢰서를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으로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의뢰서를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의무경찰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 처치는 무료로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군병원 진료자 명단을 월2회(매월 15일과 31일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보고된 진료자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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