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 (부상자 등의 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으로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의뢰서를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의무경찰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 처치는 무료로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군병원 진료자 명단을 월2회(매월 15일과 31일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보고된 진료자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