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3조 (정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에 대한 정신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기교육은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월 2회 실시. 다만,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기회교육은 정기교육 실시 전후, 근무 전후, 외출ㆍ외박ㆍ휴가 전후, 점호시, 신고시 및 전역 직전 등 수시로 지휘관이 실시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물,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에 의하여 실시4. 초빙교육은 분기 1회 이상 저명인사, 종교인 및 각계 전문 인사를 초청하여 실시5. 순회교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담당직원이 의무경찰 복무 상태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방문한 때에 그 직원이 실시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훈업무추진일지를 해양경찰기관에 비치하여 두고, 정신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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