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5조 (만기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기전역은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7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영창)가 있는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여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의경이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다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기수별ㆍ군번순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군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에 의한 전역발령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 라 한다)를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접수, 그 명단확인 후 소속기관 등에 송부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역증을 전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전역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매월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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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명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37호서식] |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명부 1. 명단은 군번순으로 작성 2. 병과란은 항해, 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3. 계급란은 군계급으로 환산하여 기록 (특경은 하사, 수경은 병장, 상경은 상병, 일경은 일병, 이경은 이병으로 각각 기록) 4. 군번은 각자가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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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8 · 전역증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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