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2조 (전역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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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의 전역예정 인원을 파악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 예상인원에 상당하는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의 전역예정 인원을 파악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 예상인원에 상당하는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한다.1. 각 소속기관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용 및 사용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 각 소속기관별로 배부된 전역증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전역 예정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전역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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