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6조 (영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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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 입회하에 화장 처리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2.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영현 인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 입회하에 화장 처리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2.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영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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