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0조 (징계절차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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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소속기관 등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의무경찰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징계는 소청기간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정된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환복무기간 연장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기간연장자명단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⑥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은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징계기간 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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