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1조 (입창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창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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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입창자명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33호서식] | 입 창 자 명 부 ※ 연번은 1년을 단위로 매년 1번씩부터 시작한다. (입창자의 고유번호로 사용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입 창 자 명 부 ※ 연번은 1년을 단위로 매년 1번씩부터 시작한다. (입창자의 고유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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