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2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상ㆍ순직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의무경찰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 없이 신청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한다. 다만,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는 해양경찰청에 보관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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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3 · 공상ㆍ순직자 발생현황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63호서식] | 공상ㆍ순직자 발생현황 ○ 일시 및 장소 : ○ 사고내용 : ○ 공상자 현황(명단별첨)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찰정비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상ㆍ순직자 발생현황 ○ 일시 및 장소 : ○ 사고내용 : ○ 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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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4 · 공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64호서식] | 공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 1. 신청대상 및 금액 ◦ 발생기간 : 20 년 월 ∼ 월 일 ◦ 총 인 원 : 명 ◦ 신청금액 : 만원 2. 위로금 신청내역 (단위 : 만원) ※ 명단 별첨 〔별지 제64호서식이면〕 3. 위로금 신청자 명단 ※ 기재요령 ∙구분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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