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2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상ㆍ순직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의무경찰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 없이 신청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한다. 다만,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는 해양경찰청에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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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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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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