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7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복무 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영 제2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③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복무 중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그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행방불명통지서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휴직 기간 만료일 전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망보고서는 제4항에 따라 조사한 수사 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또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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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행방불명통지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45호서식] | (보관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관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6 · 행방불명자명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46호서식] | 행 방 불 명 자 명 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 방 불 명 자 명 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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