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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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8 · 의무실운영일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68호서식] | 의 무 실 운 영 일 지 2.환자별 내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 무 실 운 영 일 지 2.환자별 내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9 · 진료일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69호서식] | 진 료 일 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진 료 일 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0 · 의료약품 출납대장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70호서식] | 의료약품 출납대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약품 출납대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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