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7조 (특별진급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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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조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조서 1부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한다.
③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특별진급심사표에 의하여 가ㆍ부 투표로서 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특별진급 심사의결서2.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진급 예정자명부
⑤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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