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3조 (입창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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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
②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기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창이 설치된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⑥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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