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3조 (입창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
②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기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창이 설치된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⑥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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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입창지휘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34호서식] | 입 창 지 휘 서 입창지휘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입 창 지 휘 서 입창지휘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5 · 입(퇴)창 의뢰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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