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3조 (입창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
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기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
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창이 설치된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여야 한다.
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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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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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