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해 제6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는 소속기관 등에서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의무경찰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의무경찰징계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의무경찰 징계 요구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27호서식] | 의무경찰 징계 요구서 | 의무경찰 징계 요구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록요령 - 징계사유는 별지로 기록할 수 있다. (기록란이 적을 경우) - 징계요구는 징계 요권자가 요구하는 징계종류 또는 의결을 기록한다. |…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