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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103조 · 당선인의 결정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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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3조(당선인의 결정)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

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99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3.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

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

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

으로 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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