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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내부통제규정 · 제12조

내부통제규정 제12조 · 제명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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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경우

(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

에 적음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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