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9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제1항ᆞ제2항 및 제93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관할위

원회"는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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