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88조 (선거기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선거기록관할위원회투표록개표록선거록당해선거관련서류선거소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기
간 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내부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