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제111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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