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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136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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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

여야 한다.

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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