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5조의16 (기부행위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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