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비부담)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경비부담)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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