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제131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제133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제131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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