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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55조 · 임원의 임기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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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임원의 임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

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

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제2항외의 경우 임기개시일을 당선공고일로 한다.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

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를 "상임이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를 "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

원으로"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로 규정

제46조제4항 단서는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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