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1조 (후보자등록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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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삭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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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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