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8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투표안내문의 발송선거인투표안내문선거인명부등재번호관할위원회명부확정일투표절차투표참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정 2012.2.13.,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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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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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