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5조 (준조합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자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 )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
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제2항 ( )의 연령 및 조합 가입기간은 각각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으로 조합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비고) 2. 합병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〇조(조합원 가입기간 산정을 위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내부통제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내부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