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5조 (준조합원)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자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 )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 )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
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제2항 ( )의 연령 및 조합 가입기간은 각각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으로 조합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비고) 2. 합병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〇조(조합원 가입기간 산정을 위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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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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