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45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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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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