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
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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