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선거방법)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0조(선거방법)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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