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90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선거방법조합장대의원회직무대행자조합장이후보자일선출할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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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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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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