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선거관리 지원)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
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7조(선거관리 지원)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
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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