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5조 (선거운동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의 정의선거인명부대의원명부선거운동규정의견개진의사표시입후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전문개정 2014.11.1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6, 제75조의7, 제75조의9부터 제75조의21까지, 제76

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5조,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0조의2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

구하고"는 "제64조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0조의2ᆞ제75조의3ᆞ제75조의10ᆞ제75조의

13ᆞ제75조의15ᆞ제75조의16ᆞ제78조 및 제80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

며, 제75조의2 중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5조의3, 제75조의6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내부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