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전문개정 2014.11.1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6, 제75조의7, 제75조의9부터 제75조의21까지, 제76
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5조,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0조의2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
구하고"는 "제64조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0조의2ᆞ제75조의3ᆞ제75조의10ᆞ제75조의
13ᆞ제75조의15ᆞ제75조의16ᆞ제78조 및 제80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
며, 제75조의2 중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5조의3, 제75조의6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