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96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방법조합장이사회이사중후보자비밀투표로조합원인구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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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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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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