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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내부통제규정 · 제96조

내부통제규정 제96조 · 선거방법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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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6조(선거방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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