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선거방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96조(선거방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