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내부통제규정 · 제128조

내부통제규정 제128조 · 선거관리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8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

록 마감후 해당선거구(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통합된 선거구를 말한다)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

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 이상)을 선정한다.

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ᆞ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ᆞ투

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ᆞ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

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ᆞ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후보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조합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

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5개 이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