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61조 (간부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간부직원의 직무상임이사조합장과 상임이사조합장이조합장과이상상무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
함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2. 조문 관계도
내부통제규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내부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