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61조 (간부직원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
함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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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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