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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제122조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내부통제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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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조합장은 제121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거나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일전일 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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