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임원의 선출)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
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조합장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
임감사는"을 "상임이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중 "상임이사 및 상
임감사는"을 "상임감사는"으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제3항은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
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
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
계 존속ᆞ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