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
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
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ᆞ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
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
표가 이를 행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
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2천만원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1억5천만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