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87조 (당선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당선의 통지관할위원회위원회조합장상임이사관
할위원회의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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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당선의 통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개정 2012.2.13.>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3조제4항
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
위원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
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
2.2.13., 2014.11.12.>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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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통제규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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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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