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당선의 통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개정 2012.2.13.>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3조제4항
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
위원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
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
2.2.13., 2014.11.12.>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